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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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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실이 아닌 과실…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져야"

뉴스1

유대균씨. © News1 정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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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조합 대표이사로 있으며 받은 돈이 주주들뿐만 아니라 채권단과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판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는 점, 청해진해운이 더이상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알았든 몰랐든 결실이 아닌 과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대해 "재산반환청구권은 피해회사에서 행사해야 하는데 청해진해운은 이미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회사"라며 "이를 근거로 검찰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비록 송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위치를 봤을 때 유병언과 김필배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9) 세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 오경석(54)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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