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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사청 "허위 시험평가 논란 '와일드캣', 검사 통과해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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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AW-159.


방위사업청은 22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허위 시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와일드캣은 수락검사에서 작전운용성능(ROC)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락검사는 영국 현지에서 진행되며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을 거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군은 올해 말까지 와일드캣 4대를 도입하고 내년 8월까지 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기일을 못 지키면 지체상금으로 매일 물품 가격의 0.15%를 방위사업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와일드캣은 해상작전헬기로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가 제작했고, 해군 함정에 배치돼 적의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1월15일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대당 500억여원인 와일드캣을 1차 해상작전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하고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을 도입하기 위해 허위 구매시험평가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임모(51) 전 해군 대령, 황모(43) 전 해군 중령, 신모(42) 해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실물 평가를 했고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는 구매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으로 국외시험평가를 총괄했고, 황 전 중령과 신 중령은 국외시험평가관으로서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를 담당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실제로 개발된 실물이 없고,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과 어뢰 무장 여부 등 대잠전 수행을 위해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는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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