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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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온라인뉴스팀 기자(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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