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상옥 인준안… 與 "사법권 침해" vs 野 "날치기 안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노컷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을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준안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은 '입법부의 사법권침해'로 야당은 '날치기는 안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새누리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 지적한다"면서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해 6일 본회의에 박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토론에 이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un8510@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