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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정신병력보다는 범행 당시 심신상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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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의붓아들·아내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정신병력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태가 더 중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의붓아들과 아내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황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는 2007년 10월 아들과 딸을 둔 40대 여성과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해 이혼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

함께 살던 장모와 불화가 심해져 장모와 딸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가족과의 악감정이 극에 달한 황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흉기와 골프채로 아들(14)과 아내를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달아나던 황씨는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게 되자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윗옷을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황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황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정신질환으로 10여 차례 입원치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1997년 7월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러 법원에서 3년간 치료감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불안하다, 우주가 고통이다"라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면담, 학력,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신병적 상태로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이나 인지 기능의 와해를 의심할 만한 증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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