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수진의 SBS 전망대] "가짜 백수오 제품, 10개 중 9개 먹었어도 환불해줘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담 :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 한수진/사회자: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팽창하고 있죠. 그런데 관리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백수오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주홍 국장:
네, 안녕하세요. 이주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선 환불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던데요.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환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이주홍 국장:
지금 혼란이 좀 있죠. 소비자원에서는 100% 환불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세 가지 문제가 법에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수오가 이엽우피소라는 그런 이물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그게 한 가지 저촉이 되고요. 두 번째는 표지 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잖아요. 백수오의 효능이 없으니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때에는 환불과 더불어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홈쇼핑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판매했던 제품은 백수오만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조사기관이 좀 다르다는 거죠?

▶ 이주홍 국장:
네, 그렇죠.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해당 제품, 조사에 해당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건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다 환불해줘야 하느냐 이 말인 거죠?

▶ 이주홍 국장:
그렇죠. 홈쇼핑 얘기가 그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는 구매 시점, 개봉 여부 전혀 무관하게 모두 환불해주고 있다는데요?

▶ 이주홍 국장:
네. 100% 환불해주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이엽우피소가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받아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서는 구매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홈쇼핑사들은 자기들이 940억, 920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 전체를 환불해주기는 너무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만난다고 하죠. 소비자원과 홈쇼핑업체가 8일쯤 결론을 내린다고.

▶ 이주홍 국장:
8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장님,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이주홍 국장:
결론은 앞에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소비자분들에게 환불이 가능하도록 결론이 내려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법에 저촉되지만 이런 법을 갖고 민사사송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분들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5년이나 긴 세월을 기다려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또 소송비용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소비자원과 홈쇼핑사들의 적극적인 타협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포장지 뜯고, 제품 일부를 먹었다고 해도 환불해야 한다?

▶ 이주홍 국장:
이건 이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포장을 뜯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뜯건, 10개 중에 9개를 먹었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사 이전의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해도?

▶ 이주홍 국장: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무조건 환불을 해야 한다.

▶ 이주홍 국장:
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홈쇼핑업체로서는 지난해만 해도 940억 원어치 팔았다고 하니까.

▶ 이주홍 국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팔았죠.

▷ 한수진/사회자:
고민들을 하는 것 같네요.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 문제 어떻게 풀어갈 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백수오 제품 같은 건강기능제품들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이주홍 국장:
두 가지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시형'이라고 해서 홍삼 같이 홍삼은 6개월 동안 바로 뚝딱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6개월에서 6년 정도 거쳐서 그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제품은 '고시형'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개별인정형'이라고 해서 백수오 같이 예전에는 백수오의 효능을 모르다가 백수오의 효능을 알게 돼서 새롭게 인증을 받는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인증해주고 있는데 인증해주고 있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인증을 해주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후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이주홍 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인증을 해주면 사후에 이것들이 이엽우피소 같은 이물질을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번 잘 받아두면 계속 간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이번에 식약처가 백수오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도 3년 만이라면서요 이게?

▶ 이주홍 국장:
그렇죠. 인증 받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전혀 인증을 받거나 성분 조사를 받는 것이 없다는 건가요? 규정상으로는?

▶ 이주홍 국장:
아니요. 규정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시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검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식약처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갖고 있어서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사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없는 거,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네요?

▶ 이주홍 국장:
그렇죠. 몇 년마다 몇 개 제품을 회수해서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 꼭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라는 must 조항,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은데요. 강제 조항보다 중요한 것들이 2013년도 9월 달에 한의사협회하고 모 방송국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공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으면 됐을 텐데 언론에서 그렇게 매체 한 군데 빼고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때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한 건가요? 그때도 똑같이 가짜가 있다?

▶ 이주홍 국장:
그때는 한의사협회에서 두 차례 정도 이엽우피소라는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백수오 제품에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다. 지금 똑같은 사태를 지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식약처에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서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식약처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다 묵살했습니다. 한의사협회 공문을 묵살했고 모 방송사에서 이런 문제를 방송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것도 식약처의 대답이 독성 검사는 자기네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라도 언론사에서.

▷ 한수진/사회자:
그렇네요.

▶ 이주홍 국장:
그때라도 바로 잡았으면 지금 같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사 체계 구조는 식약처의 안일한 태도, 복지부동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백한 문제가 생겨도 집단 소송을 못 한다면서요?

▶ 이주홍 국장:
네, 맞습니다. 집단 소송이 어렵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백수오를 판 그런 업체가 소비자와의 결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ADR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단 소송도 중요하지만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벌금을 좀 내더라도 이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거죠?

▶ 이주홍 국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 이주홍 국장:
한 번 위반하면 100만 원. 두 번째는 500만 원 그 정도. 영업 정지가 제일...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과징금 처분이 되게 되면 매출액의 5% 이하 정도를 매길 수 있는데 매출액의 5%를 매긴 적도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사례가 없다.

▶ 이주홍 국장:
1%, 2.5%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리면 기업에서 받는 부당 이득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이주홍 국장:
장난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홍 국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었습니다.

▶ '가짜 백수오' 논란에 "홈쇼핑도 모두 환불" 권고
▶ "백수오 전부 환불" 초강수…홈쇼핑 전전긍긍
▶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가짜 백수오"…내츄럴엔도택, 7일간 1조 증발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하러 가기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