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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자체, 잇단 부동산 투자 주의보 발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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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가 잇달아 '부동산 투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자체가 투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단기간에 공급이 과열되는 경우, 피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자 주의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투자자가 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려는 지역주택조합 △전세난을 틈탄 전세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괴소문 등 사례 '다양'

5일 일선 지자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는 최근 원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사전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가투자 과열양상을 보이자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건물 규모와는 상관 없이 준공 이전에 분양되는 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은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및 분양계약서와 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 때마다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 및 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신축 붐이 거세지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청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0.01초만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모두 7곳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곳의 조합은 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이며 조합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2곳이다.

■"인허가 사항부터 꼼꼼히 체크"

또 아파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경남 김해지역에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해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지역은 최근 9개 지역주택조합에서 1만 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전세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의령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원룸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최근 지자체별로 해당 관할 구역내에 과열된 부동산에 투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에 투자하려는 경우 지지체 관련 부서 문의, 또는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허가 사항 및 서류 등을 꼭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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