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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달 100원이라더니"…음원사이트 얌체상술에 멍드는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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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꼼수마케팅 기승..."약관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발뺌

뉴스1

음악사이트 지니의 ´월 30곡 다운로드+음악감상´ 이용권 결제 과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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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몇개월전 초등학생 김모양(13)은 온라인 음악사이트 '지니'에서 한달에 100원만 내면 음악을 30곡 들을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돼 덜컥 이용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김양은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몰래 결제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취소시 1만6000원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기가막혔다.

김양이 결제한 상품은 '월 30곡 다운로드+음악감상' 이용권이다. 이 상품은 두달간 월 이용료가 100원이지만, 두달이 지나면 월 6750원을 내야 한다. 한번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4개월간 이용해야 한다. '4개월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16000원을 물어야 한다. 첫 두달은 100원이지만, 그 다음 두달은 6750원을 내야 하니 넉달간 총 1만3700원을 결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약정기간중에 해지하면 원래 결제액보다 23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내 음악사이트에서 이와 비슷한 '꼼수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김양과 같은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음악사이트들은 파격적인 할인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다.

5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음악사이트 시장점유율 1위는 순방문자(UV) 885만67명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다. 이어 KT뮤직의 '지니'가 292만2476명으로 2위, CJ E&M의 '엠넷'이 163만779명으로 3위에 올랐다. 이들 음악사이트들은 저마다 할인상품을 통해 이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지니의 경우 100원에 월 30곡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며 파격적인 할인상품을 미끼로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권 결제를 진행하다보면 2개월 동안은 100원이 결제되지만 3개월부터는 월 6750원이 결제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결제 유의사항에 4개월 의무사용이라는 문구와 의무사용 기간 이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같은 약관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김양과 비슷한 피해사례가 속속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지니의 100원 할인상품을 이용하다 해지에 실패한 직장인 김씨(36)도 억울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본인의 실수라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월 이용요금, 4개월 의무사용, 할인반환금 등 고객의 동의 절차를 상품구매시 2회에 걸쳐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규정이나 법령을 비춰보면 정상적인 상행위가 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케팅 활동에 속아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 고객센터 관계자는 "상품 구매 전에 꼼꼼하게 약관을 읽어보면 자세한 정보들이 있다"며 "규정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멜론 역시 3개월 할인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멜론의 '무제한듣기+무제한 다운' 상품은 3개월 할인이 적용되면 정상가인 9000원보다 4100원이 싼 월 4900원에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여기다 SK텔레콤의 T맴버십 가입자는 추가로 30%를 할인해 월 343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정상가격으로 적용돼 결제가 진행된다. 멜론은 결제 진행 전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할인 가격이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정상가로 결제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특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정상가로 결제가 진행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멜론 고객센터 관계자는 "할인이벤트 상품의 기간이 종료되면 따로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본인이 날짜를 체크해두고 이벤트 종료시점 전에 해지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니, 엠넷도 마찬가지다.

엠넷에서는 음원권리사와의 협의 문제로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이 제한된 경우도 있다. 이때문에 고가의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음악을 감상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1월 엠넷에서 '무제한 음악감상+MP3 100곡 다운로드X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한 직장인 박씨(33)는 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무제한 음악감상이 가능하고 고급 블루투스 헤드셋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에 정상가인 31만3000원보다 51% 할인된 16만98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박씨가 인기 가수의 음악을 들으려 하자 오류 메세지가 떴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일부 음원권리사의 요청에 따라 할인 이벤트 기간에는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박씨가 엠넷 종합차트 톱10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단 4곡에 불과했다. 톱50에서도 19곡만 이용이 가능했다. 박씨는 "사실 이용권 구매시 이용약관을 잘 읽지 않지만 한두곡 정도만 못 들으면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면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이미 약관에 이러한 상황을 명시해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엠넷 이용자 약관에는 '음원 및 영상 등 유료 상품의 권리자들의 계약 및 요청에 따라 특정 유료상품의 특정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엠넷 측은 "음원권리사의 요청으로 인해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일부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권 구매시에 표기가 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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