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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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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 어젯(4일)밤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를 포함한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검찰은 먼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년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중앙대가 추진했던 각종 역점사업을 지원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을 통해 두산그룹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중 일부가 이런 특혜의 대가라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전 수석이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립에 지자체 예산 9억 4천만 원을 끌어들이며 공사비를 부풀린 부분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이 연수원을 개인 소유처럼 운영한 부분에선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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