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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에 3.3㎡당 겨우 40만원짜리 공동주택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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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3일 찾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8번지 일대. 이 일대에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순위 중에서 가장 싼 주택이 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17.3㎡규모의 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230만원으로, 3.3㎡ 당 4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1위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273.6㎡형이 61억1200만원(3.3㎡ 당 7384만원) 정도니, 이 주택의 가치는 트라움하우스의 167분의 1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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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서울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이 있다는 구로동 구로시장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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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들고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찾았다.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일대 건물이 노후화돼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낮을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인근 굿모닝 공인 관계자는 “일대 건물의 경우 3.3㎡ 1000만~1200만원을 부르는데, 44만원은 터무니 없다”며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7.3㎡이면 작은 원룸 수준이지만, 최근 이 일대의 29㎡형의 원룸도 9000만원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공인 중개업소도 어이없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 남구로역 인근 온나라공인 관계자는 “17.2㎡에 230만원을 곱하란 소리일 것”이라고 황당해하며 “이 동네가 아무리 저렴해도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38번지 일대의 전용 30㎡형의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75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최소 800만원은 한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결과가 나왔을까. 기자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한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다. 

공동주택으로 공시 됐지만, 사실 공동주택이라기 보다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새로 들어간 패널형식의 구조물이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주택은 지난 2012년 옥탑방형식으로 지어졌다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공부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한해 총 2만6924동의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시켰으며 이중 다세대주택은 1만936동, 다가구주택은 1만809동, 단독주택은 5179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로동의 공시지가 최저가 주택 자체는 지난해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주택”이라며 “패널 구조물이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공시지가 순위에도 올랐지만, 사실 이런 공동주택은 공인중개업소에 거래를 위해 내놔도 욕만 먹을 건물”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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