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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백발의 개인택시 운전자…심야엔 52%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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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60.4세…연령 제한·적성검사 강화 등 입법화 요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심야 운행률이 떨어져 승차난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개인택시는 4만 9천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의 56%를 차지한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나 된다. 60세 이상은 56.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 5천79대이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 6천931대로 운행률이 48%에 불과하다. 52%의 차량이 쉬는 셈이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고, 사고 시 보험료도 크게 인상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택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22.2%였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천759건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1만 5천176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연령대별 운전자 구성비와 연령대별 사고율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운행거리별 사고율은 고령 택시기사가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업계 반발로 입법화에 매번 실패했다.

시는 또 택시 운전자격 유효기간을 도입해 65세까지로 하고,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하, 양도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법인 택시는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선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본도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면허 갱신 때 강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면허 양수·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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