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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성완종 리스트' 넘어 '특혜 사면' 수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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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이명박 정부 책임 공방 가열…박범계 의원 "지하시장 있다"

뉴스1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성완종 파문' 사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전날 사퇴 등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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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 수사로 번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향후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남기업 수사는 리스트에 기재된 이름, 금액 등 구체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며 "수사에는 시작과 단계가 있지만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수사 범위를 리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사면 의혹으로 확대한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회장의 사면을 추진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특사가 노무현 정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도 달라질 전망이다.

성 전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각각 특별사면됐다.

성 전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남은 형을 면제 받았다.

또 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사건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 전회장은 재판이 끝난지 한 달만인 2007년 12월31일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번째 사면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회장이 명단 발표 전날인 2007년 12월30일에 추가된 점을 들어 노무현 정부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성 전회장의 특사가 오히려 임기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성 전회장의 2007년 12월 특사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 안 시킬수 없던 케이스였다"며 "성 전회장 역시 막판에 끼어든 무리한 경우이지만 저희는 양해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면대상에는 성 전회장을 비롯해 강신성일, 박혁규, 이기택 전 국회의원과 양 전 정무부시장 등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2008년 1월1일 성 전회장의 사면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7년 12월31일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측에서 성 전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TF 인수위원 내정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인수위 측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성 전회장의 특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하지 못한 사면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 발언에 힘을 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성 전회장의 특사와 관련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차와는 별개로 성 전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특별사면 제도의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면에는 지하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며 " 어마어마한 거액의 제의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 특사를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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