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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방재정법 안행위 통과…누리과정에 지방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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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곽치원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문제가 숨통을 틔우게 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000억원 삭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누리과정 예산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하에 결국 1조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조원 중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서울, 인천,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 개정안의 내용을 2년6개월 후인 2017년까지 일몰되도록 효력기간을 설정해 정부가 그 기한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l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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