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요금할인 20% 올렸더니…가입자 사흘새 15.2배 '껑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4일부터 5만2165명 신규 가입

뉴스1

2015.04.2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정부가 중고폰과 공단말기에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폭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요금할인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15배나 급증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20%로 오른 24일 이후 27일까지 전산이 개통되지 않은 26일을 제외한 사흘간 요금할인 신규가입자는 총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1만3041명으로,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던 시기에 하루평균 가입자수인 858명에 비해 무려 15.2배 높은 수치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약 7개월간 요금할인 가입자는 17만6000명에 불과했다. 7개월간 17만명 정도였던 가입자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높아진지 사흘만에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요금할인 신규가입자는 24일 1만2566명을 기록했고 주말인 25일 4364명으로 낮아진뒤 월요일인 27일 3만5235명으로 다시 늘었다.

12%로 요금할인 받던 가입자들 가운데 이번에 20% 요금할인으로 전환한 가입자들도 적지않았다. 미래부에 따르면 17만6000명 가운데 1만3741명이 전환가입자다. 하루평균 3435명이 요금할인 20%로 바꾼 것이다. 신규가입자와 전환 가입자를 포함하면 총 6만5906명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한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은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이동전화 요금에서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첫 요금할인율은 12%로 정해졌지만 미래부는 최근 이 할인율은 20%로 대폭 상향하고 24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급제폰, 이용한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신규폰 등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새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 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라고 부른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는 전환신청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2bric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