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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사 적격심사' 탈락 첫 사례…제도 도입 11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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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직무수행 능력 떨어진다"…퇴직 검사, 퇴직명령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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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가 심사에 탈락해 퇴직된 사례가 나왔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소속 박모(42·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 2월25일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회의를 소집해 박 전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용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검사는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3분의2 이상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퇴직을 건의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 적격심사에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바로 임관한 29기 검사들이 포함돼 첫 탈락자가 나옴에 따라 향후 심사에서도 퇴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과 달리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부적격 사유도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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