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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다 포트홀 사고..法 “국가도 3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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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부상을 당했더라도 국가가 손해의 30%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 동포 허모씨(38)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의 팬 곳(포트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허씨는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 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허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았지만 법원은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해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안전 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당시 근무한 국내 업체에서 사고일로부터 비자 만료일까지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국으로 돌아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1억87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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