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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까칠한 여행 TALK] 공포의 엘리베이터?…콘래드서울 호텔 사고 `쉬쉬`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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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콘래드, 엘리베이터 사고 쉬쉬.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뉴스가 잘 안뜨네. 이런 건 참 대처가 빠른 듯.'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카페에 올린 글이다. 여의도 IFC몰의 터줏대감 콘래드 서울 호텔이 엘리베이터 사고를 '쉬쉬'해 비난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3월 중순이다. 콘래드 호텔 29층에서 1층 로비로 내려가려던 2명의 투숙객은 황당한 사고를 당한다. 승강기가 29층부터 13층까지 추락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강하다 겨우 멈춰섰기 때문이다. 당시 승강기에 탔던 투숙객들은 "나사 풀리는 소리가 나면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승강기 안에 갇혀 있다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가 걸렸다.

문제는 6성급이라고 자부하는 이 콘래드 호텔 측의 태도다. 일반적으로 고장을 포함해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건물관리 매뉴얼이다. 이후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운영을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승강기를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호텔 측은 이번 건이 '사고'가 아닌 '고장'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술원 측에 알리지 않았다. 호텔과 계약한 승강기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 마케팅팀 박경서 팀장은 "호텔 본사 측의 수칙대로 했을 뿐이다. 사고가 나면 호텔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운영사인 오티스가 안전기술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사고를 당한 고객들과도 합의를 봤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특급호텔들은 어떨까. 콘래드 측의 대응에 대해 특급호텔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호텔 관계자는 "승강기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매뉴얼에 따라 시설관리 부서에서 기술원에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점검 후 승강기 운행이 안전하다고 승인이 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저녁 자유시간에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글로벌 호텔 기업이라면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주영 매경닷컴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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