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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저생계비' 사라지고 '중위소득'…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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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각종 복지수당의 지급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꿨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2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의미가 뭔지,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정부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어제(25일)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422만 2천5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급여는 월 소득 211만 원 이하일 때, 주거 182만 원, 의료 169만 원, 생계는 11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170만 원인 B 씨는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에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교육과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133만 명에 불과한 기초수급자 수는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상자만 확대해 실제 받는 지원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기존의 재정 규모에 맞추다 보니 기준이 소극적으로 설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추정소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도 남아 있어 '송파 세 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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