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사태로 역할 구체화 필요성 높아져
당국 "신속한 구조조정·투명성 강화할 것"
채권금융기관·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금감원의 외압 의혹처럼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워크아웃에 개입해 온 금감원의 역할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워크아웃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에 금감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촉법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당국이 수시로 개입해 중재역할을 해왔다.
이 관계자는 “기촉법의 바탕이 된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도 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개입을 인정해왔다”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워크아웃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번 방침을 전해 들은 채권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칫 자율적인 협상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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