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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시킨 영어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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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강요·폭행)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캠프 기간 B군을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그는 B군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며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수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도행위 방법, 정도 등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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