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캠프 기간 B군을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그는 B군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며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수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도행위 방법, 정도 등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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