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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요금할인 20%' 짭짤하다던데…위약금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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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내 이통사 '갈아타면' 위약금 발생…보조금 반환금보단 적어

뉴스1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왼쪽)와 갤럭시S6엣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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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지난 24일부터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중고폰과 공단말기 등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20%로 높아졌다. 기존 12%보다 대폭 상향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포기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평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요금할인이 좋다고 해서 덜컥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요금할인은 1년 혹은 2년 약정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채우기 전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또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요금할인제도는 보조금 혜택을 못받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휴대폰이나 자급제폰, 중고폰뿐만 아니라 신규폰도 적용 대상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1년 혹은 2년 약정가입으로 이용하면 된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S6' 32기가바이트(GB)를 구매하면서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 2년 약정으로 가입해 20%의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 총 요금할인 금액은 15만~16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0만~11만원선이다. 일단 지급받는 할인 혜택의 총합은 요금할인이 5만~6만원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정 기간 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떨까. 요금할인제를 운영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다. Δ현재 가입돼 있는 이통사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되, 기존처럼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 하는 경우 Δ현재 가입돼 있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새 휴대폰으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 Δ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등 3가지다.

먼저, 6개월만에 해지한 고객이 이통사를 유지하면서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는 20% 요금할인도 계속 유지될 뿐더러 6개월 동안 받은 요금할인 금액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통사를 유지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두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다. 단, 새 휴대폰을 사면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20% 요금할인은 즉시 중단된다.

문제는 3번째 경우다. 만약 6개월만에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6개월 동안 받았던 요금할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를 쓰면서 6개월간 받은 요금할인 총액 약 4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요금약정이 아닌,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이용하다 6개월만에 해지하는 경우도 물론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통3사는 올초부터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받는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모두 폐지했지만, 휴대폰 구매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6개월만에 해지하는 고객은 보조금 100%를 물어내야 한다. 갤럭시S6 32GB에 대한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 2년 약정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10만~11만원이므로, 요금할인제 이용자보다 위약금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총 할인 금액과 위약금 부담 측면에서는 요금할인제가 보조금보다 모두 유리하다. 대신 이 요금할인제는 보조금 대신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이용하는 고객은 출고가 그대로의 가격을 매월 할부로 내야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갤럭시S6 32GB 출고가 85만8000원을 24개월로 나눈 3만5000원 가량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몫이다.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출고가에서 보조금 10만~11만원을 제한 단말기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달 3만2000원 가량이 단말 할부금 명목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매달 조금씩 할인받으면서 약정을 꽉 채울 때의 혜택과 구매 시 할부원금에서 바로 제해지는 보조금 중 어느 편이 본인의 소비 생활가 더 잘맞는지 확인하고 비교한 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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