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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견인차' 도로위 불법주정차 '심각'…단속 실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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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견인차, 일명 렉카차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방치되면서 도로위 주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할 지자체나 경찰은 사실상 묵인하거나 아예 손쓸 생각조차 않고 있어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뉴시스 취재진이 확인한 '도로위의 무법자' 렉카차(견인차량)의 불법행위는 여전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은 뒷전이다.

지난 17일 오전 출근길. 경기도 고양시 장항IC 진출입 교차로 부근에 견인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각각 도로 끝 차선과 황색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했다.(사진有)

일주일이 지난 24일.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비좁은 안전지대에 견인차 4대가 수시로 주차돼 있었다.

당시 출근길 한 시민은 "견인차 단속이 안되는 걸 보니 구청과 결탁된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날 오전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유로 일산방향 하늘공원 인근 고가도로 위에는 견인차 세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들 사이로 경찰 호송차까지 주차돼 있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일단 견인차 운전자들은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견인차 업체 관계자는 "견인 건수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남들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뉴시스가 견인차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돌아온 대답은 "사실상 어렵다"였다. 해당 도로에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는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은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금세 자리를 이동한다"며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번호판을 찍고 가도 10분 안에 도망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경찰은 이마저도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견인차 모두 단속할 순 있다. 하지만 이들을 단속할 경우 동네 갓길에 세워둔 모든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사진 속의) 안전지대에 주차한 견인차는 범칙금은 물론 견인조차 할 수 없다"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주차금지의 장소'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 등 시설이 설치된 곳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이다.

여기에는 없지만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등을 위한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의 주장대로 해당 견인차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안전지대는 지자체가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세금낭비였던 셈이다. 또 누구나 이 곳에 불법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여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견인차 업체는 물론 경찰과 지자체의 시민안전을 고려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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