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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장심사 판사 '연락 두절'... 법원 뒤늦게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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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피의자들이 제 시간에 영장심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법원은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또 식용유황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주 간의 사건사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회부 김대근 기자 자리했습니다.

먼저 김 기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일인데 오전 10시에 피의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찰과 피의자는 경찰서로 돌아가야 됐고 2시간 뒤에 다른 판사가 부랴부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일은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까?

[기자]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에요. 한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YTN이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법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YTN이 법원쪽에 사실관계를 물어보자 그때서야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찰쪽에도 입장을 물어봤는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앞으로 법원과의 관계를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뷰]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해당 판사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즉시 신문을 해야 되고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는 실질심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날 1시간째 연락이 없다가 결국은 다른 판사가 대신 실질심사를 했거든요. 하면 경찰서에서 보통 경찰관이 동원이 되면 3명이나 5명이 호송을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그 피의자는 호송규칙에 의해서 포송과 수갑을 차고 2회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넘게 이런 불필요한 행위가 된 것인데 결국은 그 판사 분이 해당되는 날짜에 실질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경찰관이나 피고인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찰력을 낭비를 한 것이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YTN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재를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자인이나 타인에 의해서 실질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찰력이나 시간낭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당 판사께서 또 법원에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건을 좀 자세히 이해 해 보기를 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늦춰진 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이 사람을 구속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가 과연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당한, 정말로 본인이 죄를 지었나. 이 제출된 증거가 합당하냐, 이런 걸 심사를 해서 결국 구속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급히 결정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되니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97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죄송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판사 분들이 제 시간에 오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제 시간에 오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금 고양지원에서 발생한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례처럼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정해진 시간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그 의무와 책임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무와 책임입니다. 10시에 했으면 그 피의자나 피고인, 경찰관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요.

또 포송이나 수갑에 묶여서 기다리는 피의자나 피고인. 예를 들어서 시간을 지체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는 청구된 다음 날 분명히 6시 이전에 하면 다른 판사분이 와서 실질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인권침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판사가 지체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인권침해 요소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에도 인권침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되도록이면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속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법원의 입장은 만약에 아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결국 예정되어 있었던 당일 날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영장심사가 몇 시간 늦춰진 만큼 체포시간이 길어지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 팀장님 보시기에도 당일날 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피의자, 피고인이 수갑을 차고 포송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왔다가 되도록 가면서 느끼는 거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복을 입은 판사께서 제시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요.

연락도 없이 실질심사를 안 하고 결국 두 시간 후에 또 다른 판사분이 하셨다는 이런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경찰력이라든가 장비나 시간 낭비가 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경위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판사는 법원에 몸이 아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진이 그렇다면 실제로 몸이 아팠는지 확인을 했느냐. 예를 들면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갔다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했는지를 물어봤지만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본다면 1, 2시간 정도 심사가 늦어진 거, 그래서 귀찮게 한 거, 이 정도로 볼 사안은 아니였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형사소송법에 불구속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구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원칙을 정말 법복을 입고 계시는 법조인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행태라는 이런 비난이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볼까요. 김 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식용유황을 파던 일당이 검거됐다고요?

[기자]
건강보조식품인 식용유황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판 것인데요.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였고 1600명 정도가 속았거든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당이 5억 8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사실 한두 건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노인들을 알고 접근한 것인가요?

[인터뷰]
사실 10여 년 전부터 해당 피의자들이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경로로든지 알게 된 이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전화를 해서 결국 텔레마케터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대기업체의 이런 행태로 위장을 했죠. 그리고 다른 텔레마케터를 시켜서 딸의 친구다라는 이런 사기성 발언으로 해서 물건을 강매하는 형식의 이런 범죄를 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이게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347조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세 가지 범죄의 유형이 되거든요.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또 두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벌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게 부당이득죄입니다.

병을 앓도록 하는 걸 건강식품을 갖다가 만병통치약처럼 속여서 팔았단 말이죠. 이걸 부당이득죄로 이것도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이 세 가지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노인들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취재한 사건 중에는 진통제를 섞어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판 일당도 적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수사를 하신 사건 중에서는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많죠.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환을 만들어서 병에 넣어서 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론 몸에는 해롭지 않지만 먹어도 해롭지는 않지만 굉장히 원가가 한 100원 정도 드는 걸요.

10배 가격으로 부풀려서 100원이나 1000원에 파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런 형태도 이런 유사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따뜻하게 다가오면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강애하는 행위인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기자, 또 다른 먹을거리 관련 소식인데요. 웅진식품에서 만든 토마토주스죠. 신맛이 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해당제품은 지난 3월 7일에 제조된 자연은 90일 토마토 주스 340ml 주스였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2016년 3월 16일로 표시된 음료고요. 음료에서 신맛이 난다는 불만이 7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업체측에서 해당음료와 같은 날짜에 제품된 6만 개를 회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신맛이 난다는 이유로 수거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업체에서 밝힌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실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회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제품이 밀봉이 안 돼서 공기가 들어갔다. 그게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얘기를 한 게 아까 신고건수가 7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2건에서 원인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추정일 뿐이지 명확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의 주스는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기자]
대규모 회수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6만개를 회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 유통된 게 24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18만 개는 시중에 팔렸다만 거죠. 그렇게 팔렸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팔렸고 회수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YTN 취재진이 직접 편의점을 돌아다녔어요, 저희가. 실제 그 음료가 있는지. 물론 그 날짜에 생산된 게 아닌 다른 날짜에 생산된 음료수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가 보니까 그 날짜에 생산된 거요. 그러니까 회수됐거나 이미 팔렸다라고 얘기했던 음료가 있었던 거죠. 회사측에서는 이미 팔렸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편의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백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신맛이 나는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판매가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식품위생법 45조에 보면 위해식품이라고 우려되는 음료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도요.

그렇게 되면 유통과정인지 제조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가 들어가서 결국 변질된 식품을 신맛이 난다. 그러면 그 제품 자체가 음용하는 식품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나 또 식품의약처의 유해물질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또 판매중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강하게 형사고발을 해서 중한 처벌을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재빨리 이런 부분을 회수를 해서 조사해서 유통과정이나 제조과정이나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음용하는 식품이 적절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건강에 좋은 주스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사실상 이 업체는 지금 문제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벌 자동차처럼 리콜이나 회수를 해야 되고 법적인 판매금지라든가 고발에 의해서 하게 되는, 식품위생법으로 결국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빨리 이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위해하다, 아니면 위해하지 않다는 거를요. 이런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김 기자, 식약처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YTN 보도 이후에 조사에 들어간 것, 아무래도 늦은 조치 같은데요.

[기자]
사실 취재과정에서 식약처랑 YTN 취재진이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는데 아직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큰 해가 직접적으로 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회수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자체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공지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의심되는 제품이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원인이 뭔지 나서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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