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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기자의 금융돋보기] 대포통장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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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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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대포통장은 거짓말·허풍을 뜻하는 대포(大砲)와 통장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 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기 때문인데요. 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갑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인 만큼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금융사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가장 먼저 대포통장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기조직의 사기수법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사기로 번 돈을 인출할 통장이 없다면 사기조직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최근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대포통장 근절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았는데요. 이 중 대포통장 광고 글을 보고 혹시라도 본인 통장을 넘기는 걸 막으려고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입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꾼 말에 속아 돈 조금 받고 통장을 팔다 걸리면 앞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며 “혹시라도 통장을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마음을 돌릴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사이트를 마련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23~24일 이틀간 20여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이 사기범을 잡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금감원이 접수한 제보는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상금은 수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등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포통장 매수인의 연락처와 주소만 알면 단순참고로 인정받아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면 대포통장 광고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유도질문을 통해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휴대폰 전화는 무엇인지 알아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통장을 넘기기로 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면 만나기로 한 장소를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사기범을 잡으면 우수제보자가 돼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포통장 배달을 부탁받은 몇몇이 금융당국에 신고해 현장에서 사기범을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이를 캡처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1분기(3개월)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본인 통장을 넘기려는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 본인 통장은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처벌이 더 강화돼 통장을 팔다 2번 걸리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12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포통장은 금융사기의 매개로 활용됩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고 떠난 자리엔 피해자와 본인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사기범은 이미 도망치고 없죠. 결국엔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통장을 팔면 어떻게든 그 부메랑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 대포통장 신고사이트

1.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bankbook/report.jsp (금감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범죄 신고→대포통장 신고)

2. 금감원 방문 및 우편, FAX(02-3145-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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