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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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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전범기업' 상대 승소 美 로펌 손잡고 日기업 압박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2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 668명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장을 21일 같은 법원에 냈다.

먼저 낸 소송은 일본 송달이 지연되고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72개 일본 기업이다.

이는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유족회는 이날 소장 제출 뒤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의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지금도 낮잠 자고 있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했을 돈을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미국의 대형 로펌 '콘 앤드 스위프트'와 손잡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을 실행하도록 압박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명은 미국의 '콘 앤드 스위프트'와 협약을 맺고 국제 배상에 관한 조언을 받는다. 이 회사는 20여년 전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75억 달러를 받아낸 경험이 있다고 동명 측은 전했다.

동명과 콘 앤드 스위프트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이 판결문으로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 미국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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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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