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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0년 단골고객에게 휴대폰케이스 선물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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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방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판매점주들 하소연]

머니투데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오후 이동통신 유통망 현장점검을 위해 테크노마트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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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단골손님에게 2만 원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선물하는 것도 폰파라치에게 걸리면 범죄자가 됩니다. 새로 휴대폰을 산 사람은 한 시간 후에 추가로 더 받은 게 있으면 신고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래서 소비자와 판매점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18일 오후 테크노마트를 다시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테크노마트 판매점주들의 냉랭한 소리에 곤욕을 치렀다.

공시지원금 수준이 33만 원으로 인상되고, 갤럭시 S6가 출시됐지만, 테크노마트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 판매점주는 "단말기 유통법 이후 고객들이 테크노마트에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망을 자판기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법"이라고 성토했다.

한 중고폰 판매점주도 "중고폰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면 2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고객이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20만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이통사와, 유통망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답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 위원장은 테크노마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 대표와 대리점 대표, 이동통신사 마케팅 임원, 소비자 단체와 함께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하며 단말기 유통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판매점주들은 '가혹한 폰파라치 제도가 판매점과 고객의 신뢰관계를 헤친다는 것'과 '가입 후 6개월 만에 해지한 고객이 발생하면 판매점에 페널티를 물리는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폰파라치 제도로 인해 1만원 상당의 경품만 추가로 제공해도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로 인해 단골에게도 별다른 선물을 해줄 수 없는데다, 손님을 폰파라치로 의심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받은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해지하고 폰을 되파는 '폰테크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기 해지 페널티가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판매장려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에도 적용돼 중고폰 판매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유치한 고객이 일정 기간 사용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 조기에 해지하면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자신들이 지급한 장려금 이상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요금할인이나 부가적인 혜택을 줄 여지를 만들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2~3만원을 묵과하면 어느새 10~20만원이 되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그 틀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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