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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 한달…`부패'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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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선거범죄 속출…현금·선물 살포 등이 주류

청렴·투명 선거 구호는 `허언'…무더기 당선 무효 예고

연합뉴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3.11 hak@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처음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베일에 감춰진 각종 부패 사례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농업인들의 빈곤한 처지를 노려 표를 매수하는 후진국형 선거범죄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연됐다. 농민의 권익 대변자를 자처하며 청렴·투명 선거를 다짐한 이들의 공약은 허언으로 끝난 셈이다.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까지 전국에 걸쳐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적발된 범죄 유형은 돈이나 선물을 살포하는 게 주류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 41건의 위법행위로 54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7명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는 조합장 당선인 2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5명은 보완 수사 대상이다.

옥천경찰서는 옥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말 관광에 나선 마을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2월 말께 초등학교 동문회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당선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려고 금품을 돌린 사례도 적잖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3명에게 70만원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당선자도 그의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조합장 당선인 10명도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역시 조합장 당선인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한 인물들이다.

불법·타락 선거운동은 전국적인 양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선거운동 답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축협 조합장 당선자 D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선거일(3월 11일) 전에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권자 매수에는 돈뿐만 아니라 갈비나 과일, 선물세트도 대거 동원됐다.

농·축협 회원들의 대표로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합을 이끌겠다는 선거 공약은 유권자의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조합원 7명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떡갈비를 돌린 혐의로 순창의 한 조합장 당선인 E씨를 구속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2명에게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태안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F씨를 구속했다. 경남에서는 선거 직전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조합장 G씨가 당선되자마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00여만원을 주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맞아 조합원 수십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광양에서는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백만원 어치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모 조합장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9월 11일까지여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불법 타락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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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판' 된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929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초 경북 고령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조합장 후보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하던 A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발견한 5만원권 현금. 2015.3.12 << 경찰청 제공 >>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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