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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훈국제중·서울외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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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를 맞은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국어고는 2일 "청문 대상이 될 줄 몰라 당혹스러웠다"면서도 "열흘 간 적극적으로 준비해 지정취소 사태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석 서울외고 교감은 "아직 지정취소 청문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내일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 청문 후보가 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입시나 성적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떳떳하다"며 "청문 대상에 오른 것뿐인데 이미 지정취소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 방향으로 학사과정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문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타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며 "진학지도 할 때도 명문고와 경쟁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수학 및 관련 비교과 활동을 권장한다"고 해명했다.

영훈국제중도 담담한 분위기다. 이군천 영훈국제중 교장은 "각 담임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학생들의 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영훈국제중은 영훈재단이 입시비리 등에 휩싸인 게 지정취소 대상으로 지정된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일부 입학생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 모(82)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훈중 전 교감 정모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같은 영훈재단의 비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정취소 사유를 충족한다는 지적이다. △회계부정 △입학부정 △성적조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학교는 지정기간 중에라도 언제든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올해부터 전 입학생을 추첨으로 뽑고 있으며 이미 2013년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비리에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교과과정도 국제중 설립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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