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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이어 기본료도?…찬반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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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금" vs "폐지땐 투자 위축"…우상호 의원, 내주 폐지 입법 발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자로 일제히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일명 '숨어 있는 요금'으로 불리는 '기본요금'의 존폐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본요금은 정부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지배적인 요금제 형태는 기본요금에 이용자가 쓰는 만큼 요금이 추가 부과되는 종량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가입비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고정 수익 창구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일정량의 음성·데이터를 기본제공하는 정액요금제가 보편화하면서 기본요금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졌다. 현재 기본요금제와 비슷한 표준요금제(1만1천원)라는 형태가 있지만 가입자는 600여만명으로 전체 10%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투자위축 등을 이유를 들며 폐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측은 기본요금을 심지어 '소비자 기만 요금'으로 표현한다.

이용자들이 정액요금제 구조를 잘 몰라 넘어가는 것일 뿐 사실은 이동통신사에 매달 꼬박꼬박 실제 서비스 사용료 외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본요금의 태생 배경이 이동통신사 망 구축 비용 보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었다"며 "이에 따라 기본요금의 존재 가치도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요금이 없어지면 요금 거품이 빠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우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다음 주 중 기본요금 폐지를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 속 기본요금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망 투자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동통신 기술이 CDMA(분할다중접속) 방식에서 LTE(롱텀에볼루션)으로 바뀌고 LTE 역시 LTE-A, 광대역 LTE-A, 3밴드 LTE-A 등으로 진화하며 기존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작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2조1천억원인데 망 개·보수를 포함한 설비투자(CAPEX)액은 그 두 배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폐지 불가의 근거로 제시된다.

아울러 기본요금이 폐지될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하락 등 이용자 혜택 저하도 우려된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5천700만 전체 이용자의 기본요금을 없애면 연간 수익이 7조원가량 줄어드는데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마케팅비가 그 정도 규모"라며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은 물론 일선 유통망에 대한 판매수수료도 줄어 이동통신시장 전반이 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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