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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한야구협회, 심각한 내홍…고소에 맞고소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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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한야구협회가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협회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무국장을 고소하고, 사무국장은 전무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야구협회(KBA)는 " 지난달 31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협회 사무국장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A씨가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요건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맞추어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로 발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로 2명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위법사실이 발견돼 1차적인 인사 조치를 하자 A씨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시민단체인 '모 연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며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오히려 자신이 책임 있는 사실에 대해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해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검d찰수사를 통해 회계부정이 드러나 형이 확정된 전(前) 직원의 비위 사실과 문제점이 드러나 즉시 납품금지 조치를 취한 공인구 관련 건에 대해서도 마치 수뇌부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본인의 추측에 근거를 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식적인 기부금을 포함, 협회 관련 총 매출액의 80% 가량을 협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 부회장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쇄물을 독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상식 밖의 문제를 제기해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징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던 대한야구협회장에서 물러났고 B실무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B실무부회장은 A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아직 대한체육회의 회장직무대행 승인이 나지 않아 대기발령조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서울수서경찰서에 대한야구협회 C전무이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2014년 6월 있었던 회계감사 결과다. 감사 결과 협회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C전무이사와 부회장에게 보고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회장에게 보고를 안하고 은폐하고 있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빨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랬더니 C전무이사가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전무이사를 노동부에 고소하고 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협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일단 고소를 한 상태니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30일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2014년 대한야구협회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회계부정의 규모가 무려 수억원대에 이를 뿐 아니라 이후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부회장과 전무이사가 6개월이 넘도록 조직적으로 감사결과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되는 보고내역이 공개됐다"며 B실무부회장에 대한 회장대행 승인신청을 보류해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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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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