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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U, 육류 제품 원산지 표기제 도입…쇠고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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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파동' 재연 우려 소비자단체 반발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육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제도를 도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금류, 양고기, 염소고기에 대해 어디에서 길러지고, 어디에서 도살됐는지에 대한 원산지 이력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다른 가축에 비해 소의 이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공육으로 생산됨에 따라 원산지 이력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원산지 표기 의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 제외 방침에 대해 '말고기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럽소비자권리보호협회(BEUC)의 폴린 콘스탄트 대표는 "EU의 육류 원산지 표기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단계 진보한 것이다. 하지만 쇠고기 가공육에 대해 원산지 이력 추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가공육 제품에 쇠고기와 함께 말고기를 섞어 판매한 이른바 '말고기 파동'이 발생하면서 가공육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정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됐으나 가공육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만 돼 있을 뿐 원산지 표기는 강제하지 않았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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