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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는 못 바꾸고 규제만 '덧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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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단통법 보완책

'단말기 유통과' 신설은 시장조사·제재여부 등 단통법 업무 전담 목적

'정책 효과 없음' 인정? '규제를 위한 규제' 우려 성급한 성과 기대 금물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시장조사와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이미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불법 지원금(보조금) 50만원을 넘는 모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도 강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통법을 시행한 뒤 이동통신 산업에 규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단통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규제만 첩첩산중으로 쌓아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전담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진흥 전담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동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효울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진행되는 엇박자 정책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늘고 있다.

■단통법 쏟아지는 보완책

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단말기 유통과(가칭)'를 신설한다. 정규 인원은 총 10명으로 3명은 내부에서 충원, 7명이 외부에서 새롭게 충원된 인원이다. 기존 단말기 유통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통신시장조사과와 일부 업무를 담당하던 이용자정책보호과에서 붕리해 단통법 관련 규제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통법 보안대책으로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시장에 과열경쟁 조짐만 보여도 해당 이동통신 회사를 단독조사해 과중한 제재를 결정하는가하면, 리베이트 과다 지급에 대해 바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단통법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을 지내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철권통치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애초의 단통법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을 위한 규제들이 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성급한 정책성과 기대 말아야

단통법은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또 거대해진 유통시장에 이동통신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고 바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부가 스스로 규제에 규제를 덧입히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정보통신 정책 분야 한 전문가는 "정부나 전문가들 모두가 단통법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지금 방통위가 너무 성급하게 정책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단통법 성과를 위해 규제에 규제를 덧칠하는 정책을 오히려 산업 전체에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흥정책 담당인 미래부와 규제정책을 맡는 방통위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호흡을 맞춰 규제와 진흥 정책의 균형을 맞춰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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