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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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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스트레스로 괴사성 근막염 발병했고 병이 이례적으로 악화돼"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 전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민사집행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 전부장판사는 재판업무 외에 민사집행법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관련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해 오다 2개월여 전부터 입술이 부르트고 잦은 기침 등 감기증세, 입안 혓바늘 증세로 피로감을 느껴왔다.

이 전부장판사의 유족은 같은해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전부장판사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량은 그 자체로 많을 뿐더러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고인의 지위와 책임,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됐을 것"이라며 "평소 과도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부장판사에게 발병한 백혈병은 완치율이 70~80%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좋은 데다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괴사성 근막염은 이 환자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이 병의 이례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어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의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업무,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숨지기 전 3개월간 고인이 소속된 재판부의 사건처리율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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