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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수척한 모습에 뿔테안경 끼고 항소심 법정에 선 조현아 "제 잘못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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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1심 때와 달리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수감 기간이 석 달을 넘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적용됐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치열한 법리전을 예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한 법률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항로'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에서 30여분에 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당시 회항이 항로 변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법질서 무력화하고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며 “그간 보여준 태도와 발언 내용,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심의 양형은 극히 가볍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조 전 부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은 항로 이동에 해당하는데다,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비행기를 되돌린 것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항로 변경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직원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 앞에는 재판 시작 7시간 전부터 취재진이 모여 대기하는 등 80여명의 취재진과 일반인 방청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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