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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40대가 대낮 주택가서 공기총 쏴…"비둘기 잡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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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관 중인 총기로 '아찔'…동해경찰, 불구속 입건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동해시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대낮에 공기총 실탄 2발을 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비둘기를 잡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1일 주택가에서 허가 목적 이외에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권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31일 오후 3시 47분께 동해시 천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개인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 실탄을 2발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가 발사한 공기총 실탄은 허공으로 날아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원룸 등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한 주민은 "대낮에 총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한 남성이 총을 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권씨가 발사한 총기는 5.0㎜ 단탄 공기총으로 지구대·파출소에 보관 하지 않고 개인 보관이 가능하며,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기 소지 허가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씨는 경찰에서 "주택가 지붕에 있던 비둘기를 잡으려고 허공에 대고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들어 세종시와 경기 화성 등지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개인 보관이 가능했던 5.5㎜ 단탄 미만의 공기총도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구대·파출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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