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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새정치연합, '최저임금 8천원' 등 재보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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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난' 해소 방안 포함]

머니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재보궐선거 인천 서구강화을 신동근 후보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3.25/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을 31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배포했다. 공약집은 △일자리 창출·임금 증가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부자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부 공약으로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시간당 8000원으로 법제화하고, 재정을 투입해 연봉 2400만원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매년 10만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매출 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와 간이과세자 납부면세점 기준 등을 상향하기로 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중대형아파트 세대분할 절차를 간소화해 매각부진 아파트의 임대전환을 촉진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p 인상해 직장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국민들의 필수생활비와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보육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감세 전인 25%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한세율 상향(100억원~1000억원은 12%에서 14%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7%에서 18%로)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원대책도 제시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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