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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하겠다"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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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탑골공원 공원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은 국가지정문화재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허가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토지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가 탑골공원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탑골공원은 지난 1991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사적 제354호로 지정·고시됐다. 이때 A씨가 소유한 토지 262㎡도 탑골공원 공원부지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 소유의 땅은 탑골공원 담장 밖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변 건물에 입주한 사람 등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사용됐다.

이에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했으나 구청 측에서는 재원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높이 1.8m, 길이 42.5m의 담장과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담장 외부 도로로 사용되면서 노상방뇨와 싸움, 쓰레기 투척 등이 빈번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훼손이 우려된다"며 담장 설치를 불허했다. 탑골공원 담장 외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들에 대해 문화재 지정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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