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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터치 한번으로 가능한 배달앱 음식 주문, 취소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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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지는 반면 취소나 환불은 일반 전화주문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해 31일 발표했다.

경향신문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한 뒤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중·고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과 탕수육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 7개 업체 가운데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업체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 대상 7개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배달앱 서비스와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을 비교해본 결과,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 등은 메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한 떡볶이 요리는 앱을 통한 주문에선 1430g의 양에 1시간5분이 걸려 배달된 반면 일반전화 주문을 통해선 1490g의 양이 50분만에 배달됐다. 한 중국음식점의 경우 앱을 통한 주문에선 680g의 양이 20분만에 배달된 반면 일반전화 주문으로는 540g의 양이 25분만에 배달되기도 했다.

또 주문은 몇 번의 터치(스마트폰 누름)로 가능했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주문을 취소하면 배달앱 업체에서 가맹점에 연락해 주문 취소 가능 여부를 묻고 사업자가 수락하면 취소가 가능한 구조”라며 “배달앱 서비스 이용시 카드 선 결제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 카드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가면 카드사별로 3~5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가맹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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