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설치해달라"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노숙, 노상방뇨, 쓰레기 등 탑골공원 경관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탑골공원 지정 부지 일부의 사유지 주인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자신의 땅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상 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91년 10월 30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1만5천720㎡를 사적 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땅에는 공원의 동쪽 경계에 긴 띠 모양으로 자리한 A씨의 사유지 262㎡가 포함됐다. 이 땅은 탑골공원 전체 부지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원 둘레에 설치된 담장 밖에 있었다.

A씨는 2004년 이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달라며 종로구청에 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했고, 종로구청은 이듬해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땅 둘레 바깥쪽에 높이 1.8m, 길이 42.5m의 새로운 담장과 그 양쪽 끝에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기를 원했다. 공원 담장 바로 밑인 자신의 땅에서 "음주, 노숙 및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싸움, 무분별한 노점상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런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2012년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탑골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은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토지는 탑골공원 담장 외부에 위치해 일반 대중의 통행에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에 담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