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흡연경고그림·문구, 담뱃갑 50% 이상 채워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7시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재추진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고 그림의 비율이 담뱃갑 면적의 30%를 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역시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이른바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