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종합2보]'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7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김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뉴시스】변해정 나운채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7시간 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사건 송치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8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 송치 후 김 의원을 제외한 피의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 인사가 난 뒤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에 따라 이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 별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이모(52)씨를 비롯해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다고 항의하자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일행은 대리기사를 공동 폭행하며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포함한 이들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naun@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