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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형아파트 전세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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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비율 늘면서 임대 품귀

매물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

경기 일산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59㎡)에 사는 직장인 정모씨(35)는 최근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정씨는 다주택자였던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1억2000만원)을 2000만~3000만원 올려주고 계속 살려고 했지만, 전 집주인은 집값이 소폭 오르자 집을 팔았다. 정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없었다. 전세 시세도 1억8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정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기존 보증금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는 이달 들어 소형 아파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2건이나 중개했다. 김씨는 30일 “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과 3000만~4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 보증금을 올려주려고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좀 보태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에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소형 아파트 전세는 오전에 매물이 들어오면 그날 오후에 바로 나갈 정도”라면서 “최근 한 예비신랑의 아버지는 간만에 나온 전세를 뺏길까봐 집도 보기 전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소형 아파트 전세가 귀해지자 아예 사는 사람도 늘어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2만5477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같은 기간(각각 1만933건과 9964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전세난이 심해진 지난해(1~2월에 2만4207건)부터 소형 아파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점점 소형 아파트의 자가 비율이 늘고, 임대 물량이 줄면서 젊은층은 소형 아파트 전·월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최근 집값이 소폭 상승하면서 봄 이사철에 맞춰 여분의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특히 일시적 2주택자가 세를 주고 있다가 양도세가 부과되는 3년이 임박해서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주택을 구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3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소형 아파트 전세가 부족한 이유는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만 짓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서민형 전세를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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