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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방통위, 휴대전화 가입 ‘페이백’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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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불법… 보상 못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유통점의 불법 ‘페이백’ 영업 관련 민원이 최근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페이백은 휴대전화 가입 시 유통점이 사은품이나 추가 보조금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법률이 정한 기준 외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유통점이 페이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올들어 주당 평균 38건이던 페이백 민원은 16~22일 75건으로 급증했다.

페이백은 이면계약을 통해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 내용만 놓고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통점이 약속한 페이백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비싼 조건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셈이다.

문제는 유통점이 페이백을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증거가 불명확한 데다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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