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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쿠팡 “로켓 배송 위법성 통보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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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김남규] 쿠팡이 자사가 직접 서비스 중인 '로켓 배송'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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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30일 '국토부가 로켓배송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원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은 적은 일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지만 서면으로 로켓배송이 위법하다는 통보를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 관련 부처가 로켓배송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쿠팡 역시 이를 따르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로켓배송에 관한 위법성 여부가 또 논란이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쿠팡 임원에게 시정권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은 배송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등 배송 서비스를 하려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가용 번호판인 녹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 중이다.

실제 쿠팡은 자사 배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1톤 트럭 1000여대 직접 구입하고, 비정규직 배송직 근로자 1000여명을 선발해 고객이 구입한 물건을 당일 혹은 하루 만에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 위해 지금까지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매분기 비정규직 배송기사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배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개인용 자가용으로 배송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쿠팡은 로켓배송이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자사 제품에 대한 배송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택배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며 맞서왔다. 이는 화물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국토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쿠팡은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물류센터를 추가 오픈한 상태로 오는 2016년까지 전국에 자체 물류 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규 기자 ngk@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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