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30분께 통영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이모(26)씨의 소렌토 차량 창문를 깬 뒤 차량 안에서 현금 20만원,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 등을 훔친 데 이어 이 체크카드로 현금 14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며 차량을 털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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