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안’ 같은 저축연금도 검토
여당 “재정 부담 크게 는다” 반대
김태일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새누리당안(신규 임용자 기준 공무원 부담률 4.5%, 지급률 1%)에 연금저축(공무원 4%, 정부 2% 부담)을 추가했다.
하지만 본지가 29일 입수한 새정치연합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부분 ▶저축연금 부분 ▶퇴직연금 부분 등 세 계정으로 나눴다. 결과적으로 세 계정을 합한 부담률(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9%, 지급률은 1.7%다. 공무원 부담률을 7%에서 7%+α(알파)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9%-β(베타)로 내리는 기존안과 다르다.
김태일안에 포함된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연금’이란 이름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김태일안은 사적연금의 논란에 진입하는 안으로 최악의 안”(강기정 의원)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제3안에 따를 경우 저축연금 부분에서 공무원은 4.5%를 부담하지만 퇴직연금에서 정부 부담이 6.5%로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률을 합할 경우 현재 공무원과 국가가 각각 ‘7%대 7%’로 부담하는 비율이 ‘9%(국민연금 4.5%+저축연금 부분 4.5%) 대 11%(국민연금 4.5%+퇴직연금 6.5%)’로 바뀐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국민연금은 피고용인(공무원)과 고용주(국가)가 ‘1대 1’로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이어질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노조 측과 부담률을 ‘8.5%대 11.5%’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여야 협상에선 공무원이 0.5%포인트를 더 부담해 ‘9%대 11%’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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