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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입양보낸 고양이, 1년여 만에 들은 소식 “몸보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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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 안양시에서 만난 ㄱ씨는 길고양이 ‘진이’를 떠올리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ㄴ씨에게 입양을 보낸 지 1년 반여 만에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ㄱ씨가 진이를 구조한 건 2013년 1월이다. 태어난 지 7~8개월 된 진이는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다. 병원에선 안락사도 고려할 정도라고 했다. 4시간의 대수술 뒤 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2개월간의 입원과 재활훈련을 거쳐 그해 12월 ㄴ씨에게 입양됐다.

사람의 경우와 달리 동물 입양자는 별도의 자격심사가 없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만든 입양계약서가 전부다. 계약서에는 “입양자의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입양 보낸 당사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ㄱ씨는 ㄴ씨와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이 조항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달 초 ㄴ씨로부터 “고양이를 어머니에게 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ㄱ씨는 ㄴ씨 어머니를 추궁한 끝에 “잡아서 (고양이)탕을 해 먹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급증하는데 개념이나 의식은 아직 바닥이다. 일반 시민의 의식도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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