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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농협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 은행 수준의 L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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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오는 하반기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 대출에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27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비(非)주담대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수준으로 LTV 적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등은 지난 1~2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적용 비율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담보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는 적정 수준이었지만, 일부 개별 대출건에 대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중앙회에 1분기 중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인에 대한 과다 대출 또는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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