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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페이스북 "상표명 비슷하니 쓰지마"..스타트업 '족쇄 채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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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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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페이스북이 상표명이 유사하다며 국내 스타트업(신생벤처)에게 상표명 사용 금지를 비롯한 사업영역 제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상표 이미지와 상표명이 외관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고 서비스도 차이가 크지만 일방적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페이스북, 스타트업에게 '경고장'

29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6일 도서 정보 공유 SNS '플라이북(Flybook)'에게 회사 이름이 자사 상표명 'facebook'과 비슷하다고 지적, 플라이북의 업종 영역을 '서적 및 전자출판물' 등 도서 분야로만 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상호 권리 등의 변경과 관련해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향후 소송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취하는 행동으로 필요한 경우 페이스북과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해당 스타트업인 플라이북은 1년전 법인 설립과 함께 상표명 등록까지 마친 뒤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페이스북이 갑자기 자사 상표권을 들고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은 내용증명을 통해 "자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브랜드 요소를 채택하는 것을 삼가해달라"며 "(플라이북은)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지정서비스업을 '서적과 전자출판물'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정해 사용해달라. 또한 특허청에 보정절차도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2015년 4월3일까지 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답변을 보내달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플라이북)의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상표 유사성과 관련, 페이스북은 플라이북의 상표명이 페이스북 문자구성과 첫 글자가 'F'로 시작하고 동일한 접미사 'Book'으로 구성돼있음을 지적,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내용증명은 플라이북에게 상표명 변경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업영역 제한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플라이북'이란 상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이란 분석이다.

■부담되는 스타트업

플라이북은 지인들과 책에 대한 추천, 공유, 선물하기 등으로 도서 정보를 공유하는 SNS로 1만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중이다. 그러나 SNS사업 특성상 향후 사업범위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선 단순히 유사한 상표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사업제한'이란 족쇄에 채워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 영향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중소 SNS업체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범위 감축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권리자의 무분별한 권리남용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변리사는 "페이스북과 플라이북은 호칭이 전혀 다르며, 관념이나 외관 역시 상이해 비유사한 상표로 보는 것이 법원 및 특허청의 상표심사실무에도 부합한다"며 "해당 스타트업은 법적 대응에 나서도 승소 여부를 떠나 많은 비용 부담을 떠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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