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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기업 다니면 보조금 더 준다고?..단통법 무색하게 만드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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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특정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특별판매'를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적인 단말기 구매 조건을 없애 투명한 이통시장을 만들고자 탄생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6개월째 접어 들었지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 **기업 다니면 지원금 더 드립니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들은 특정 기업의 임직원들과 직계 가족들에게 공시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특별판매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KT와 LG U+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각사별로 법인영업만을 담당하는 대리점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특가로 내놓는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대리점들이 개별 기업들과 거래를 통해 특가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해당 기업 임직원들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6개월 할부로 단말기 가격을 나눠 낼 경우 12개월은 이통사에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형태다.

이통사 특별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 법인 판매 전용 유통망 관계자는 "시중보다 보통 1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페이백을 하게 되는데, 일반 불법보조금과 다른점은 저가요금제를 선택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단 점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별판매는 일반적인 B2B(기업간 거래)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이통사 법인영업단에서 일부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판매는 일반적인 B2B 거래와 같이 특정 수량을 정해두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대량 구매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상은 특정 기업에 다니는 임직원과 직계 가족들이 사용할 개인적 용도의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 정부, 특판에도 칼빼들까

기업대상 특판은 사실 국내 이통시장에서 오래돼 온 현상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통사들의 법인영업단은 시장에서 일명 '법단'으로 불리며 일부 기업 임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 법인영업단은 특별판매의 영업 대상을 일반인들까지 확대해 시장 과열을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단'의 영업행위는 자취를 감춘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측은 기업 대상 특판이 대량 주문을 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보고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정 수량이상이 확보되는 확실성이 더 커진다"며 "마트에서도 많은 상품을 사면 사은품으로 몇 개를 더 얹어주는 것과 같은 프로모션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판매도 엄연히 단통법에 저촉된다며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단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지원금의 차별적인 지급을 없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동등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 재직자들이 일부 국민들에 비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건 엄연히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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